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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주사/페인버스터 병행금지?, 여학생 1년 조기입학?, 노인은퇴이민?
최근 뉴스를 보다보니 1분기 출산률은 0.7명으로 기록되었고, 연초에 많고 연말에 감소할 것으 예상한다면 올해 출산률은 0.6명 대로 전망한다고 한다....물론 비교적 최근에 꼬물이가 태어나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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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보고서를 통해 '무통주사' 단독사용과 '페인버스터(국소마취제)'를 함께사용하는 것에 통증 조절 차이가 없고 독성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의견으로 무통주사+페인버스터 병행사용이 금지되는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페인 버스터란?
국소 마취제로 수술부위의 통증을 조절함으로 제왕절개 수술 후 적극적인 모유수유가 가능하게 하며, 제왕절개 수술에서 사용비중이 80%정도로 보편화된 마취제이다.
이에 산모들과 의료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나오자 복지부는 입장을 번복하고 지난 11일 병행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산모와 의료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당장 7월 1일 시행일을 앞두고 출산예정인 산모들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규정으로 불안해하는 가운데 최근 JTBC단독 취재결과 환자 본인이 부담할 경우 병행이 가능하다는 보도가 있다.
[단독] 산모 고통 덜어주는 '페인버스터'…"이젠 환자 100% 부담"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을 때 보통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로 불리는 국소 마취제를 함께 쓰는데 정부가 이 둘을 함께 쓰는 것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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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안 : 80% 환자부담(선별급여) -> 변경 안 : 100% 환자부담(비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 선별급여 :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쉽게말하면 본인 부담금을 보통 80%으로 책정하여 본인부담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나, 국가에서 어느정도 통제(80%)하여 비급여와 차이를가진다.
- 비급여 : 보험적용이 안되는 항목(미용목적 수술 등), 비급여는 병원마다 금액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결론>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기를 '무통주사+페인버스터' 병행사용이 위험하다 판단되니 "병행금지조치 후 반발로 대신 비급여로 병행해줄게"인데...단순히 반발로인해 철회할 내용이었으면, 병행사용이 독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얼마나 힘이 없는 주장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그간 7월 제왕절개를 앞둔 산모들 불안에 떨게 한 결과가 이것이라면 정말 반성해야한다...
"저출산 위기라며...일 벌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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