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생활 및 정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총정리!

꼬빠의 생활 2024. 3. 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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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꼬물이를 키우면서 와이프와 나는 둘다 육아휴직을 했었다.
정확히는 와이프는 임신 후 현재까지 진행중이며, 필자는출산 후 2개월 정도 휴직을 했었다.

휴직할 때 가장 고려할 것은 당연 ‘수입’에 관한 걱정이다.
(물론 수입뿐 아니라. 직장경력의 단절, 인사불이익, 복직에 대한 걱정, 사회생활의 단절 등등 걱정거리는 대한민국의 출산률 저하를 가속화 한다)

나 또는 와이프가 휴직을 했을때 수입이 반토막 나버리기 때문….ㅠㅠ

이것은 필자뿐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걱정거리 일 것이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 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월 통상임금의 80%만큼 지급하고있고 최대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 예1 : 필자가 월급을 300만원을 받을때 휴직시 300만원X0.8 = 240만원, BUT 최대 상한액 150만원으로 필자는 150만원을 휴직수당으로 받는것이다.)

* 예2 : 필자가 월급을 150만원을 받을때 휴직시 150만원X0.8 = 120만원을 받는다)

150만원…그래 아무리 일안하고 집에서 있는다고해도 생활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 특히 고용보험 가입자만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혜택을 주기때문에 부부중 한명이라도 적용받지 못한 상태에서 휴직(퇴직)을 하게된다면 반드시 정부지원금이라도 놓치지말고 받자!

 

2024 출산혜택 총정리!!(신청방법, 금액까지)

임신과 출산은 가정에 있어서 행복이며, 국가적으로도 축복받아야 할 일이다. 요즘같은 저출산 시대에 맞춰 국가에서 임신/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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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휴직시 최대상한액인 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150만원이 아닌 112만 5천원일 것이다.

안그래도 수입때문에 걱정인데 무슨말이지?
나머지 37만 5000원(25%) 사후지급금으로,
사후지급금 지급정책은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었고. 정부는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도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고 휴직기간 중 완전지급으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뉴시스

 

육아휴직급여 체계 개편한다…상한 높이고,사후지급금 폐지 검토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5명에 그치는 등 심각한 초저출산 위기를 맞닥뜨린 가운데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상향 검토에 나선다.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합계 출산

n.news.naver.com

그렇다면 사후지급금 신청은 어떻게?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다음의 자료를 모두 첨부해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첨부해야 할 자료> : 사업장 내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등이다.

<어플로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 어플 설치

고용보험 어플설치-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요청-첨부파일 첨부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올해 육아휴직 급여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정책이 검토되는걸 보니 상한액150만원에서 더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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