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은 신규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대출(주택담보 등)받은 상황에서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중도 변경하는것으로 금리가 1%만 낮더라도 이자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신청한다.
신규 매매를 위한 대출소요보다는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높은 금리를 이용하는 실 소유자들에게 소요가 더 많을 것 같아 대출대환을 정리해 보았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2.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1.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1주택자 기준)
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가구
* 2023.1.1.이후 출생아 해당
* 대출신청시기 제한없음
나. 기존 주택담보 대출 잔액 범위내 대출 가능
*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최대 5억원까지 대출가능
다. 추가 제출 서류 : 기존 주택담보 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라. 대상/금리/한도/기간은 특례대출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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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의사항
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함
-> 최초 주담대 후 다른 특례대출로 갈아탄 후 신생아 특례대출은 불가!!!
* ‘구입용도’가 아닌 ‘상환용도’로 구분….
필자또한 몰랐던 사실인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가구에서 다른 특례대출 상환을 이용한 상황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상환하려는 목적이 부적격하여 제한된다고 한다...ㅜㅜ
한마디로 주택담보대출(구입용도)->특례대출(상환용도) 변경되었기 때문!! 필히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 해당 은행어플 /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 관련기사(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08_0002654193&cID=10401&pID=10400)
"이미 한 번 대환했으면 안돼"…신생아 특례 주의할 점은[집피지기]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초 대출을 받은 뒤 한 번 다른 특례대출로 갈아탔었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고 보니 금융거래확인서에 용도가 '구입용도'가 아닌 '상환용도'로 적혔다며
www.newsis.com
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 배우자의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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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방법 정리를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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